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언론계 대규모 통신 조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실시하고 7개월가량 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통신조회 사실의 통지를 '유예'했다. 일반적인 경우 30일 이내에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예' 결정은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도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한다"고 했다. 통신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통신조회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