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방송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YTN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