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