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취임 후 거부권 14번 행사 타당한가?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문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 손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옴.
대통령의 거부권 : “헌법 7조를 보면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등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 거부권은 국회가 마구잡이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의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가 거부권으로 돌려받은 법안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