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사 나선 검찰, ‘보여주기용’ 아니어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때문.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것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워.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을 필요성 있었을 것
생색내기 수사, 보여주기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의심이 벌써부터 나옴. 검찰이 김 여사를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현행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님. 다만 윤 대통령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뒤 처벌받을 수 있음. 검찰의 입증 의지가 관건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4년이 넘도록 뭉개고 있음. 김 여사를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음. 이번만큼은 반드시 김 여사를 소환해 명품백 수수는 물론 주가조작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