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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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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 쟁점 사항이 수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재표결을 앞두고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의 쟁점에 관한 논의를 거쳐 기존 원안에서 세 가지가 변경된 수정안 처리를 협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을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나머지 위원 1명은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존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사항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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