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 독립적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구성이 핵심. 민주당이 2개 조항 삭제에 동의하면서 합의됨. ①특조위가 재판중인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특조위는 9명으로 하되 최장 1년 3개월 활동 가능
이태원법 합의, 유족 및 대통령실 반응
유가족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해서 처리한 것에 환영한다며 특조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 다만 민주당이 양보한 2개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냄. 대통령실은 합의를 이뤄 환영한다는 반응. 또 영수회담에서 시작된 여야 간 협치와 정치복원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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