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 당시 사망 가능성 있었다
피습으로 이 대표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란이 컸던 습격범의 당적과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앞서 ‘부실·축소 수사’라는 지적받은 경찰과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야권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7)를 살인미수·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75)를 살인미수방조·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이 발생한 지 27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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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이재명 피습’ 사건을 송치받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지난 17일 한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하면서 16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하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쯤 범행 도구로 등산용 칼을 구입해 양날을 뾰족하게 갈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개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