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분리되면서 '최대 주3회 출석'이 현실화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대장동 공판에서 재판 부담을 호소하면서 진행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지도부 회의가 매주 월·수·금 이뤄지는 데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당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판부와 이 대표 측은 결국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에 진행하되 매달 셋째주는 월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와 이 대표 측이 공판 일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는 이 대표 관련 재판들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법원 출석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기본적으로 당 대표는 매주 월·수·금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지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하고, 총선모드에 돌입한 지금으로서는 당무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로서는 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통상적인 개시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등 이미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 공판은 '매달 2회', 대장동 공판은 '주 1.5회' 진행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 공판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심리에 본격 돌입하면 어느 주에는 최대 3회 법원 출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