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밝혔다.
검색엔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건희법'이란 별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23년 8월 24일 국회 기자회견 기사부터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사용했고, 언론이 이 현장을 보도했다.
이후 박대출 의장이 소셜미디어 등에 '김건희법' 별칭을 썼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별칭사용이 확산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자신들이 김건희법 명칭을 쓴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 의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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