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