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높인 것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상임이사 김모씨도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날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후원금 1718만원을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선 무죄로 판단한 여성가족부 관련 보조금법 위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친일파와 일본 극우의 윤미향 죽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