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YTN 상대 3억원과 5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은 공인의 경우 이러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허위일지라도 언론사의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의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공인에게 온전히 전가되며, 이러한 법적 책임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면 무가치 소송 당사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주와 조지아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위자현 변호사는 "법원이 무가치 소송으로 판단해 소송을 기각하더라도 소송을 당한 피고는 추후 원고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예방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공인들의 보복성 소송을 막기 위해 무가치 소송 금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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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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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천국을 만들어가는 정신병적인 집단들을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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