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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식 언론 소송, 美선 어림없다....


jinjinbara
08:04
이동관식 언론 소송, 美선 어림없다....

미국 좋아한다면서 미국에선 불가능한 소송만 거는 이동관은 뭐하는 작자인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YTN 상대 3억원과 5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은 공인의 경우 이러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허위일지라도 언론사의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의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공인에게 온전히 전가되며, 이러한 법적 책임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면 무가치 소송 당사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주와 조지아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위자현 변호사는 "법원이 무가치 소송으로 판단해 소송을 기각하더라도 소송을 당한 피고는 추후 원고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예방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공인들의 보복성 소송을 막기 위해 무가치 소송 금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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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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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천국을 만들어가는 정신병적인 집단들을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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