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통령실 조직도·직원 명단 대부분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17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6분의 1)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파>·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뉴스타파> 측은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배경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정보 공개가 돼 있는 1급 이상 공직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의 명단만 공개해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