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이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제한될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