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통보 날짜 등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협의가 될 경우, 이르면 17일께 이 대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폭력”이라는 네 글자를 올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만 이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따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번에도 두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오는 16일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해야만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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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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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김은경이 뭐라했는데, 결론이 났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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