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검찰을 또 한 번 충격... 대가성 부정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2013년 ‘설·추석 떡값’ 2천만원에 대해, “김용에게 돈을 주긴 줬는데 그게 명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혐의의 기초를 흔들어 검찰을 당혹하게 했다. 그런데 20일 19차 공판에서는 “김용은 공사 설립을 위한 로비 대상이 아니었고, 위례·대장동 사업에서도 역할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인 ‘대가성’마저 부정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의 대가’는 ‘공사 설립 조례안과 위례·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회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이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과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주 공판에서는 수동적으로 후퇴하는 자세로 “명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내놨지만, 20일 공판에서는 이를 만회하려는 듯 잔뜩 독이 오른 자세로 증인신문에 임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차분한 논리 전개에 ‘대가성’을 부정하는 진술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