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유가족 단식 11일만에…국힘 불참속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11일 만의 일이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도 박수를 치거나 서로를 끌어안았다. 일부 유가족은 머리를 감싸고 흐느끼며 울어 다른 유가족들이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내년 5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