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법안 품앗이 발의’ 남발, 1명당 797건 공동발의
21대 국회 들어 의원 한 명당 공동발의한 법안이 평균 7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3년간 공동발의한 법안 개수가 1000건이 넘는 의원도 전체 299명 중 93명(약 31%)이었다. 의원들이 입법 실적 채우기를 위해 법안 내용도 모른 채 서로 이름만 빌려주는 ‘품앗이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는 평균 797건이었다. 이는 평균 66건에 그친 대표발의 건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공동발의가 남발되면서 전체 법안의 발의 개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가결률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 때 2507건이었던 발의건수는 20대 국회 때 2만4141건으로 늘었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꾸준히 하락해 20대 국회 때는 13.2%, 21대 국회에서는 9.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