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막'개발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된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가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강원에 이어 전북이 2024년 1월에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광역자치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기본의 법체계로는 막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를 자치와 분권의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포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논리가 너무나 천박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은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①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과 이에 따른 특례, ②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과 이에 따른 규제완화의 특례,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특례, ④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에 대한 특례, ⑤임업진흥 및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강원도를 막~개발하고 싶은데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현행법을 이길 수 있는 특별법으로 극복해보자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하면 된다는 앞뒤 없는 법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