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경찰관 ‘임의 종결 수사’ 더 있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행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전산상 종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최근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의 임의 종결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 모처에서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B씨 가족은 지난 7월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내역을 임의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에서도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상태를 사망자를 뜻하는 ‘변사’로 임의 입력한 정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수색 관련 자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제주 경찰은 도데체 뭐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