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이 먼저다
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지금
Now
751 Diaspora
유산
Heritage
인문
Humanity
未冷尸
Mirengsi
정치
Politics
언론
Media
Community

마당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학기부터 적용


PinkPepper
20:14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학기부터 적용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