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손배소' 나선 시민들, 김건희 소유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선 시민들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소유한 아크로비스타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리 중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대표 소유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하며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크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본안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