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5살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경기 양주에서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말아 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