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두 자녀 가정, 20억 아파트까지 ‘상속세 0원’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
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15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20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25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15억원), 배우자와 자녀 4명이명 30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20억원)을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