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 저작권 침해 아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에 대한 출판계의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도서관의 주장을 들어주자 도서관계는 환영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는 통상적인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6일 이호신 한성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종이책 대출 서비스와 유사한 환경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 도서관계에서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전자책 대출에 대한 문제제기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출판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관련 보도자료에서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전자책은 도서관 안에서의 ‘관내열람’만이 가능하며 관외대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자책 대출 서비스는 저작권법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출협은 같은해 2월 한국도서관협회(도협)와 각 공공도서관에 공문을 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밝혔다.
이에 도협은 ‘출협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촉구에 대한 도협의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에서 도협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저작권자, 출판권자,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