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법원, 한국 유족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또 기각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 유족이 제기한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에 강제 동원돼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 4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은 2013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한 가해자와 함께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며 고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