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근로자의날도 '빨간날' 추진
정부와 국회 모두 연간 공휴일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진한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고 근로자들의 휴식권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소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 확대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모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어버이날을,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지금은 공휴일이 특정 날짜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월 ○번째 월요일’ 등 특정 요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여행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일본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