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계약서, 생활물류법 위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영업점과 맺는 위수탁계약서가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따르지 않는 등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수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택배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31일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영업점 간 위수탁계약서와 타 택배사가 사용 중인 계약서, 표준계약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는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 21개 중 14개가 표준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영업점과 택배노동자에 불리하게 만들어진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책위는 "쿠팡CLS의 계약서는 계약기간중 (택배사가)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이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10조(6년 갱신청구권)와 11조(엄격한 계약해지 요건)를 무력화하고 위반하도록 설계된 계약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