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ℓ)당 각각 42원,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한 데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기름값도 12주 만에 상승 반전했지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00원을 밑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