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뺏긴 아디다스 점주, 줄줄이 파산
아디다스코리아가 2022년 초 19명을 제외하고, 점주 80여명과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였다. 본사는 2025년까지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점주들은 본사가 그동안 점주와 공유했던 온라인 상품 판매 수익을 독점해갔고, 인기 상품을 내주지 않아 폐점을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80명 중 절반가량은 이미 폐점했고,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했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도 도마에 올랐지만 1년간 해결된 건 전혀 없었다.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 “최대한 점주를 배려하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본사는 지난 1년간 점주들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문제는 아디다스 점주들이 ‘본사·가맹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본사의 일방 계약해지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