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에서 나가야”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술관으로, 2000년 개관 후 노소영 관장이 운영 중이다.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부인인 박계희 관장이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이전해 재개관했다.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아트센터 나비가 4년 이상 머무르자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공간을 무단 점유해 임직원 불편과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