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께 엿을?"...오락가락 권익위 답변 비판
"영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되느냐"는 조롱성 질문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넘쳐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가 무섭게 권익위가 답변을 달고 있음.
그런데 답변이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한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
하지만 2년 전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답변을 내놓았었음. 권익위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