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라 등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에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 최근 발표
기존 보증보험 가입 기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논란으로 인해 가입 요건 강화 •공시지가의 150% → 140%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 100% → 90% •126%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미만 때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조건 충족이 어려운 빌라가 상당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 대신 아파트로 임차인이 몰림 •빌라 임대인들이 역전세난에 내몰림
가입 기준 개선 •126% 룰은 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사용을 허용함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시가격 외에 감정가격으로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하면 감정 실시 •감정은 HUG가 직접 선정∙의뢰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함
기대효과 •역전세난 우려 완화 기대 •임차인들의 빌라 기피 현상 완화 기대 •비아파트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 현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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