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안에 1000만명 진입. 인구 20%가량이 65세가 되는 초고령 사회
노인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때문. 당시 기대 수명은 66세. 지금은 82.7세. 국민 52%는 노년 시작을 70세로 인식. 400만명(65~70세)은 ‘노인 아닌 노인’인 셈. 대한노인회는 이미 2015년 노인 기준 상향 제안. KDI는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고 제안
물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39.3%)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10년간 기초 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문제도 있어. 정년 연장시 기존 임금 체계 변경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에도 대응하며 정부차원의 논의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