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폐지를 검토. 징벌적인 과세이기 때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건 당연.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이중 과세의 성격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 못한 채 집값 폭등으로 과세 대상자만 대폭 늘렸기 때문
현 정부 들어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상승도 억제하며 세 부담을 줄였는데도 작년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명. 2005년 도입 당시엔 상위 1%가 부과 대상인 ‘부자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1주택자 중산층까지 부담해야하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까지 받아야 할 지경
따라서 종부세 개편 대상은 1주택자나 은퇴 생활자, 중산층이어야지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우선시돼서는 곤란. 징벌적 과세 꼬리표는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도 내는 종부세에서 먼저 사라져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