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란봉투법 입법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힘. 노동법이나 노조 울타리 바깥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표준계약서 마련△정부재정 지원을 약속함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했었음.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법이었음. 원안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도 있었음. 이런 입법은 무산시켜놓고 새로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고?
특히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만 바꿔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372만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대통령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하는 식으로 노동정책을 펴선 안됨(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