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은 이름보다 먼저다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지금
Now
751 Diaspora
유산
Heritage
인문
Humanity
未冷尸
Mirengsi
정치
Politics
언론
Media
Community

마당


정부 조만간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개편안 발표


HumanX
14:06
정부 조만간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법의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

임대차법: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2020년 만든 법.
•임대차1법(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과중한 부담, 임차인(세입자)에겐 전셋값 폭등 부메랑 지적
•개편의 방향과 수위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달라짐
임대차법의 운명은?
•섣불리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음
•총선 압승한 민주당이 폐지 반대할 가능성도 있음
•민주당은 이미 임차인 등록제 예고. 임대차2법 보완 제도로 해석됨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