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법의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
임대차법: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2020년 만든 법.
•임대차1법(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과중한 부담, 임차인(세입자)에겐 전셋값 폭등 부메랑 지적
•개편의 방향과 수위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달라짐
임대차법의 운명은?
•섣불리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음
•총선 압승한 민주당이 폐지 반대할 가능성도 있음
•민주당은 이미 임차인 등록제 예고. 임대차2법 보완 제도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