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 취재를 막기 위해 기자까지 블랙리스트 명단에
기자 71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2023년 9월 27일에 한꺼번에 등록됐다. 근무한 적도 없는 기자들을 '잠실센터'로 표기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쿠팡 취업 전력과 상관없이 쿠팡의 노동실태 등을 보도한 기자, 경찰청과 서울시 경찰청 출입기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호법 위반이다.
그동안 쿠팡 사측은 열악한 노동 현장을 은폐하고 '뉴스룸'이라는 자체 언론대응팀을 운영해 언론보도 차단에 애써왔을 뿐 아니라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을 고소 해왔다. 기자들 명단까지 관리했다는 것은 기자들이 쿠팡의 노동실태를 보도하는 것도 막겠다는 의지다. 설령 기자가 쿠팡에 취업해서 그 내용을 보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탐사보도, 르포보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쿠팡은 노조 활동을 한 사람을 징계나 재계약 거부라는 방식으로 해고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실태 보도는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필수적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취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쿠팡의 발상은 오만방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