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당분간 ‘압도적 여권 우위’ 상태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위원회에는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한 명도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12일 방심위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추천한 옥시찬·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 건의안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여권 위원 4명, 야권 위원 1명의 구도로 재편된다. 방심위원은 9인을 정원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다. 나머지 3인은 해당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관행적으로는 2008년 이후 방심위는 여권 추천 위원 6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의 구조를 유지해왔다.
방심위가 ‘압도적 여권 우위’ 개편되면 다양한 곳에서 추천한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의결하라는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의안을 제안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옥 위원과 김 위원이 해촉되고 야권 추천 위원 중 윤성옥 위원 1명만 남으면 이것부터 불가능해진다. 방송소위에는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아예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