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식화
이번 조치로 안 그래도 모자란 세수가 앞으로 수조 원 덜 걷히리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1조3443억 원이다.
뒤집어 말해, 정부의 이번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문자 그대로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때 과세한다. 세율은 소득의 20퍼센트(%)이며 이익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