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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투자로 ‘목숨’ 살리는데…중대재해법 더 미루자는 당정


품품
11:18

50인 미만 ‘2년 유예’ 추진 논란
3개월·3100만원이면 안전체계 만들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3년 전 법 제정 때부터 예고된 사안에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핵심 요소인 위험성 평가, 안전 경영 방식 마련, 시설 개선 등 사업을 하는 데 평균 3개월에 3100만원가량이 소요됐다는 노동계 보고서도 나왔다. 정부·여당과 사용자 쪽이 2년 추가 유예의 명분으로 드는 ‘기업활동 포기법’, ‘실업자 양산법’ 등 자극적인 표현과는 달리 일정한 정부 지원과 사업주 의지가 더해지면 작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으로 2021년 제정됐다. 당시 산업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적인 시행을 1년 늦추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추가로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하는 조항이 법에 포함됐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정부가 법 적용 유예를 말하면서도 일정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법 적용이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동안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한 다음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9058.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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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해외 가서 돈 그만 써라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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