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안모(4급)씨 등 3명(나머지 5·6급)의 변호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2만 2천여㎡·아파트 350가구)사업의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로부터 사업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뒤, 준공 기한을 기존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해 주고 허위로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해당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 기소에도 '징계 시효 3년을 넘겼다'는 사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재판 연기를 신청해 기소 후 4개월여 만인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처남을 의식해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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