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기 전 호흡 검사를 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게 된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전체 재범자 중 이들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38%에 달해 가장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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