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내역, 시민단체에 1만6000여쪽 자료 제출
검찰이 그간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 판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공개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1차적으로 공개·제출한 자료만 약 1만6735장쪽 달한다. 단체들은 이 자료를 분석한 뒤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3일 오후 3시와 4시, 대검과 중앙지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자료를 수령했다. 특활비와 특경비는수사에 쓰이는 비용이다. 특활비는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지만 특경비는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업추비는 수사와 무관한 비용으로 서류 증빙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대검은 이날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의 특활비와 업추비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특경비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만 줬다. 대검이 제출한 자료는 9939쪽에 달한다. 대검은 단체 측에 2달 내로 미제공된 특경비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이 2017년 1월부터 3년8개월간 사용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의 총액만 461억원에 달한다.
“특활비의 경우 대검과 중앙지검의 서류 형식이 달랐다”고 했다. 대검이 제출한 특활비 자료는 대체로 1~2장 정도의 집행내용 확인서(지출결의서)와 금전 수령증이 첨부된 반면 중앙지검은 지출결의서도 없이 영수증만 첨부돼 있더라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특활비는 수령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연 특활비가 수사·정보 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빠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