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패소…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불성실 변론’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사진)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19일 서울시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불성실 변론’의 피해자인 이기철씨는 이날 상복 차림으로 징계위에 나와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을 주장했다.
이씨는 “변호사는 저처럼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