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2심 징역 20년 선고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시도가 인정되며 형량이 1심보다 8년 늘어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 씨를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속옷에선 나오지 않았던 A 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B 씨는 1심 재판 후 인터넷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 동안 성폭행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