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은 이름보다 먼저다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지금
Now
751 Diaspora
유산
Heritage
인문
Humanity
未冷尸
Mirengsi
정치
Politics
언론
Media
Community

마당


‘부산 돌려차기 男’ 2심 징역 20년 선고


wonderboy
09:13
‘부산 돌려차기 男’ 2심 징역 20년 선고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시도가 인정되며 형량이 1심보다 8년 늘어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 씨를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속옷에선 나오지 않았던 A 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B 씨는 1심 재판 후 인터넷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 동안 성폭행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