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김건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논문 철회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을 내린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여사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표절은 이날로 확정됐다. 앞으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지난달 13일 수령했다. 김 여사는 이의 신청 마감 시한인 지난 13일까지 이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동문회도 마감시한인 오는 3월4일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학교로부터 징계 절차나 수위 등에 관한 확인을 전혀 받지 못해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았다”며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