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맡은 ‘특임’은 주로 전 목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다 붙잡힌 46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을 제외한 4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부순 10명도 전원 구속됐다. 반면 법원 담을 넘다 붙잡힌 22명 중에서 21명이 풀려났는데, 공교롭게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을 부탁한 시위대가 여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