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56년만에 모바일 발급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12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더라도 실물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